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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X 온라인 유통 플랫폼 협업사업
「서울 X 무신사 라이징 K-패션 브랜드」모집 공고
서울패션허브에서는 서울시와 무신사가 공동육성하는「서울 × 무신사 라이징 K-패션 브랜드」사업을 통해 유망 K-패션 브랜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성공 모델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2026년 2월 9일
서울패션허브
1. 모집개요 |
□ 공 고 명 : 2026「서울 X 무신사 라이징 K-패션 브랜드」참가 모집 공고
□ 신청기간 : 2026. 2. 9.(월) ∼ 2. 27.(금), 18:00까지(19일 간)
□ 모집대상 : 서울시×무신사와 함께 성장·확장을 준비하는 차세대 K-패션 브랜드
□ 모집규모 : 총 30개사
구분 | 모집규모 | 지원내용 | |
무신사 협업 | 서울 X 무신사 라이징 K-패션 브랜드 | 30개사 | 컨설팅, 시제품 개발, 마케팅 판로 다각화 등 |
2. 참가기준 |
(1) 신청대상 및 자격
○ 업종 : 의류(여성복, 남성복, 유니섹스)
※ 특수목적의상(소재업체, 웨딩업체, 한복, 아동복, 속옷, 수영복 등) 업체 제외
○ 필수조건 :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
- 국내 생산(제조) K-패션 의류제품
- 브랜드 자사몰 운영 및 매출실적 보유
○ 신청대상
구분 | 모집규모 | 자격요건 | |
무신사 협업 | 서울 X 무신사 라이징 K-패션 브랜드 | 30개사 |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사업자등록 요건 |
-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 : 사업자등록상 ‘사업개시일(개업일)’ 기준 (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・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)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상 ‘법인설립등기일’ 기준 -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한 경우, 신청한 사업자등록증(의류업종) 기준 - 과거 서울패션허브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(도매상인·디자이너 브랜드)도 신청 가능 - 해당 공고 신청시 ‘2026 동대문 인프라 활용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「디자이너 브랜드」모집’과 ‘2026 동대문 도매상인 브랜드 모집’ 공고 중복 지원 불가 | |||
(2) 지원조건
○ DDP 서울패션페스타, 팝업 등 필수 참여 및 매출실적(부가가치세 증명원 제출 등) 제출, 주요 활동 월별 보고서 제출, 브랜드별 KPI 성과 지표 제출
○ 선정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(지점 가능) 서울특별시로 이전 필수
※ 미충족 시 선정취소 조치
(3) 지원제외
○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, 4대 보험료 체납 기업
○ 기타 법령 등에서 지원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
○ 심사서류를 위·변조·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처분을 받고, 공고일 기준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(브랜드, 디자이너)
○ 중앙정부,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 사업 중복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
※ 예시) 창업공간 지원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
○ 서울패션허브 사업에 선정된 후,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
3. 지원내용 |
< 지원 프로그램 운영 >
① 기초 역량 강화 (서울패션허브 추진) | ▶ | ② 마케팅, 판로 다각화 (서울시 ↔ 무신사 협업) | ▶ | ③ 코디네이터 운영 (서울패션허브 추진) |
∘ 상품 개발 컨설팅 ∘ 기업운영 컨설팅(재무, 노무) ∘ 국내생산 시제품 제작 지원 | ∘ AI · 온라인 플랫폼 연계 ∘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 기획전 ∘ 글로벌 프로모션 진행 | ∘ 찾아가는 의류제조 컨설팅 코디네이터 운영 ∘ 초기 생산 연계 지원 | ||
‘26. 4월 ~ 11월 | ‘26. 4월 ~ 11월 | ‘26. 4월 ~ 11월 |
※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동 될 수 있음
(1) 기초 역량 강화
○ 지원사항 : 기업 맞춤형 컨설팅,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
구분 | 내용 |
기업 맞춤형 컨설팅 | - 브랜딩, 마케팅, 투자, 사업화, 법률, 세무, 노무, 생산 등 사업 관련 맞춤 컨설팅 |
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| - 서울X무신사 라이징 K-패션 육성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회의 - 무신사 파트너스로부터 투자 받은 우수 패션 기업 초빙, 사업 모델 성과 사례 공유 - 패션 정책 관계자·운영 의견수렴 등 간담회 |
국내외 지식재산권(IP) 출원 지원 | - 지원규모 : 기업별 최대 200만원 - 추진방법 : 변리사 또는 IP 전문 기관 연계, 직접 수행, 사후 정산 - 지원내용 : 국내외 상표권, 디자인권, 특허 관련 출원 및 침해 대응 지원 |
제작 지원 프로그램 | - 지원규모 : 기업별 최대 490만원 - 추진방법 : 수행계획서 심사, 사후정산 지원 - 지원내용 ① 시제품 제작 지원 · 샘플, 패턴, 후가공 등 시즌 상품 개발 지원 ② 룩북 제작(AI솔루션활용콘텐츠 포함), SNS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(택 1) · 룩북(브랜드 이미지컷 등) 콘텐츠 제작 지원 · 온라인 소셜 미디어 채널 연계, 브랜드 홍보 콘텐츠 지원 |
(2) 마케팅, 판로 다각화
○ 지원사항 : 온라인 기획전, 온·오프라인 연계 팝업스토어 개최
구분 | 내용 |
온라인 기획전 | - 무신사 1,500만 회원 인프라, 고가치 팬덤 활용 매출 활성화 지원 - 무신사 플랫폼 내 전용 온라인 기획전 페이지 개설, - 무신사 온라인 메인 배너 광고 제공, 브랜드 집중 노출 - 판매 증대 위한 프로모션 쿠폰(10% 할인) 제공 |
온·오프라인 연계 팝업스토어 개최 | -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개최 - 온라인 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을 연계한 통합 브랜드 노출 - 참여 브랜드 공동 큐레이션 존 - 현장 이벤트 및 고객 참여형 콘텐츠 운영 |
※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의 2026 서울패션페스타, 오프라인 팝업 필수 참여
(3) 찾아가는 ‘의류제조 컨설팅 코디네이터’ 운영
○ 지원사항 : 의류 제조 컨설팅, 일감연계, 초기 생산 지원 등
구분 | 내용 |
의류제조 컨설팅 코디네이터 운영 | - 라이징 K-패션 육성 브랜드 및 무신사 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,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십 등 의류제조 방문 상담 지원 - 상담을 통한 디자인별 최적의 국내 국내 샘플·패턴 전문가, 봉제업체 추천 |
시제품 제작 연계를 통한 브랜드 초기 생산 지원 | - 시제품 제작 시, 코디네이터를 통한 서울 의류제조 마스터 기업 연계 -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초기 생산 단계 시행착오 최소화 및 국내 생산 경험 확대 도모 - 브랜드-제조기업 간 실질적 협업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감 연계 기반 마련 |
4. 신청방법 |
(1)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 : 2026. 02. 9.(월) ~ 2026. 02. 27.(금)
○ 신청방법 : 온라인(e-mail) 신청
① 서울패션브 홈페이지 공고 확인 | ▶ | 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| ▶ | ③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서류 구비 | ▶ | ④ ZIP파일로 압축, 신청 이메일 발송 |
○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
-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(https://www.sfhub.or.kr/) 공지사항
○ 신청 이메일 : cfdk@sfhub.or.kr
- 파일형식 : 제출서류는 연번에 맞춰 넘버링 후 ZIP 파일로 압축
※ 파일 압축 시, MAC 환경에서 압축한 파일은 파일 손상 또는 다운로드 불가 사례가 발생하여 원활한 확인을 위해 WINDOWS 환경에서 압축하여 제출 요청
※ ZIP 외 다른 확장자 압축파일은 확인 불가하며,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
- 메일제목 : ‘공고명_본인실명’ 형식으로 기재
○ 발 표 일 : 2026. 03. 18.(수) 예정 /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 공고
(2) 제출서류
연번 | 서식 | 제출 | 종류 |
1 | 【서식 1】 | 필수 | · 신청서(HWP-원본,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포함) 1부 |
2 | 【서식 2】 | 필수 | · 서약서(PDF-날인 포함) 1부 |
3 | 【서식 3】 | 필수 | ·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(PDF-서명 또는 인감 날인 포함) 1부 |
4 | 【서식 4】 | 필수 | · 제출서류 체크리스트(PDF-서명 또는 인감 날인 포함) 1부 |
5 | 첨부 | 필수 | ·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· (개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|
6 | 첨부 | 필수 | ·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|
7 | 첨부 | 필수 | ·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|
8 | 첨부 | 필수 | ·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(2023년~2025년) 1부 |
9 | 첨부 | 필수 | · 포트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(PDF 제출) 1부 |
10 | 첨부 | 선택 | · 국내외 수상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(감사패 제외) |
11 | 첨부 | 선택 | · 지적재산권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증, 상표등록증(제25류만 인정) 출원사실증명원, 출원신청서 등 |
※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※ 연번 5 ~ 6, 8 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행(지방세는 정부24) ※ 연번 7 :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행 ※ 신청 마감 후, 접수된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| |||
5. 선정 및 심사방법 |
(1)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대면)를 통해 최종 선정
< 선정평가 절차(안) >
① 1차 서류심사 | ▶ | ② 2차 대면심사 (1차 합격자에 한함) | ▶ | ③ 결과발표 | ▶ | ④ 선정 |
‘26. 3. 5. ~ 3. 9 | ‘26. 3. 13 | ‘26. 3. 18 | ‘26. 3월 말 |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(2) 평가방법
① 1차 서류심사
- 일 자 : 2026년 3월 5일(목) ~ 3월 9일(월) 예정
- 심 사 : 외부 전문 심사위원 평가
- 평가방법 : 서류 평가를 통한 발표 대상자 선발
- 결과발표 : 2026년 3월 10일(화) 예정/ 대면평가자 개별 통보
② 2차 대면심사(실물 심사 및 인터뷰 등)
- 일 자 : 2026년 3월 13일(금) 예정
- 심 사 : 외부 전문 심사위원 평가
- 심사시간 : 추후 개별 안내 예정
- 준비사항 : 발표 및 실물 준비(대표 스타일 10개 이상) 필수
③ 최종선발 결과 발표
- 일 자 : 2026년 3월 18일(수) 예정
- 서울패션허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유선 통보
- 예비순위는 예비 1순위 ~ 5순위까지 부여하며 효력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인정
(3) 선발기준
○ 자격요건 검토 결과 부적격업체는 서류심사 제외
○ 각 심사는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기준 고득점자 선발
- 1차 서류심사 : 평가 점수순으로 2차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
- 2차 대면심사 : 평가 점수순으로 수혜업체 및 예비순위 선정
○ 평가기준
- 서류심사(100점)
평가항목 | 배점 | 비고 | |
성장가능성 | 브랜드 대표역량, 기업 잠재력, | 30 | - |
브랜드 상품성 | 브랜드 컨셉의 소비자 부합성, 제작예정 시제품의 상품화 가능성 | 30 | - |
비즈니스역량 | 운영 역량(프라이싱, 유통, 홍보 전략) | 20 | - |
향후 성장 방향성 | 20 | - | |
- 발표(대면)심사(100점)
평가항목 | 배점 | 비고 | |
브랜드경쟁력 | 브랜드컨셉, 타깃, 아이덴티티 비즈니스 모델, 룩북, 포트폴리오 | 20 | - |
실현 가능성 및 사업 실행 역량 | 시장 경쟁력 및 적정성, 사업계획 현실성, 핵심고객 확보 가능성, 브랜드 완성도 및 품질 우수성 | 30 | - |
플랫폼 시장 대응력 및 성장가능성 | 시장 이해도,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| 20 | - |
매출 성장 가능성, 선정후 마케팅 플랜 | 20 | - | |
협업 및 소통태도 | 피드백 수용도, 협업 및 소통 태도 | 10 | - |
※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6. 유의사항 (평가 및 선정 제외) |
(1) 신청 시 유의사항
○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 0점 처리됨
○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○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심사 점수에 반영되지 않거나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
(2) 평가관련 유의사항
○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 대표(본인)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(3) 선정 후 유의사항
○ 적격기업이 없으면, 모집 규모와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선정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/이전 미충족 시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○ 선정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○ 선정기업은 협약사항 준수 및 협약기간 내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
서울패션허브 운영사 및 서울시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,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○ 선정 후 활동이 저조하거나 프로그램에 불참할 경우 선정 취소, 강제 퇴거,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7. 기타사항 |
□ 문의처 : 서울패션허브 브랜드 성장지원팀 ☎ 02-6270-2227 / E-MAIL : cfdk@sfhub.or.kr
문의 02-6270-1004